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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 모집(11. 1~11. 6)

등록일 :
2012-10-22 09:28:34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2
  2013년도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 모집   2013년도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소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간 : 2012. 10. 22 ~ 10. 31 (10일간)   □ 접수기간 : 2011. 11. 01 ~ 11. 06 (6일간)   □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우리시 거주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5개소 959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신청서 접수 : 각 어린이집    □ 제출 서류 :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입소결정 순위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 복지대상자 결정통지서, 장애등록증 등)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4대보험 가입서류 등,고용?임금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중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어린이집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입소자 결정     - 입소자 결정 및 통보 : 11월 15일한(어린이집별)     - 입소자 순위 : “붙임”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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