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2년 기초노령연금 안내

등록일 :
2012-09-22 09:57:58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7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1947년생)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24.8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43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3.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2012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94,600원, 부부가구 최고 151,400원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도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전?월세 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인 계좌통장사본, 인감도장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여좌동주민센터(055-548-6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