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보건소 2012.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사업 안내 □□ 개요 및 목적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구강보건법 제15조 - 개 요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비를 지원 - 목 적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구강건강 향상 □□ 대 상 - 신청대상 : 진해구 중증장애인(1~3급)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약 22명 ※ 접수순 및 구강상태 등 고려하여 선정 - 대상부분 : 틀니, 보철 및 레진시술비 □□ 예산 및 수혜량 - 총예산 : 20,200천원(도비 6,060천원, 시비 14,140천원) - 수혜량 : 약 22명(예산 범위) □□ 지원단가 - 지원단가 : 1인당 최대 3,210천원 (원칙:중복지원 불가 / 예외:의사 판단에 의해 연계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 중복지원 가능) - 시술별 지원단가 : 1인당 최대 3,210천원 시술 구분 사업량 예산 1인당 단가 전부틀니 5명 13,000,000 1,940,000 어르신틀니보급 사업과 동일 부분틀니 3,210,000 보철 3명 3,000,000 1,000,000 레진 14명 4,200,000 300,000 □□ 신 청 - 신청기간 : 2012. 9월중(9. 17 ~ 9. 28) ※ 신청자 수에 의해 기간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진해보건소 치과실 - 구비서류 : 장애 증명서(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 9월에 발행된 서류여야 함) - 문 의 : 진해보건소 치과실(☎ 225-6117, 225-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