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공고 제2012- 2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4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2012년 6월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12.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고 사항 : 주?정차위반 수시분 과태료 및 사전통지서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법」제28조 3. 공고 기간 : 2012. 7. 12. ~ 2012. 7. 27(16일간) 4. 공고 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자는 2012년 7월 26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055-548-4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