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제201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차 사용신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무등록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무등록 이륜차) □ 공시송달 내역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및위반내용 부과예정내역 원동주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61길 7-8 무등록 운행 과태료 250,000원 □ 공시송달 게시(의견제출)기간 : 2012. 06. 08 ~ 2012. 06. 23(15일간) □ 유의사항 1. 위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이 있을시 2012.06.18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FAX 등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053-663-4340. FAX 053-663-3359) 2012 년 06월 0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비 산 7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