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등록일 :
- 2012-05-18 10:37:03
- 담당부서 :
-
여좌동
- 조회수 :
- 2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접 수 처 : 시·군 정보화 부서 ? 접수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시·군 접수처> 시군명 우편 번호 주소 부서 연락처 전화 팩스 창원시 641-70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정보통신담당관 225-2424 225-4705 [ 신청방법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단,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사전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신청서 서식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이트(www.at4u.or.kr) 및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현재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02-1588-2670 ? 접수관련 문의 : 해당 시·군 접수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전국 1599-0041(ww.relaycall.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 02-3660-2706 (홈페이지 : www.at4u.or.kr, E-mail : swlee@nia.or.kr)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보급제외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 대상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으로 분류된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 인정범위 :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등 - 단,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보급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 보조기기 체험은 지역순회전시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서울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재)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www.at4u.or.kr) 등을 활용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제품별 재지급기한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역산하여 당해 연도 신청서 접수마감일(2012. 6. 29)까지의 기간을 확인 ? 제출서류 및 기존 보급대상자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요건 미충족자, 또는 결격대상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불응자, 개인부담금 미납자, 이용약관 미동의자의 경우 평가 및 보급대상에서 제외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2. 8. 3(금) 예정 ? 발표방법 - 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공지 - 각 시군별 선정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개별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문의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2. 8. 3(금) ~ 9. 3(월) <1개월> ? 납부계좌 : 우체국(보조기기별 제조업체 계좌 24개) ※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 미납 시 선정 취소 제품배송 및 설치 ? 기 간 :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2012. 8월~10월)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제품 수령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방법은 선정결과 발표 시 안내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조사 또는 납품업체 규정을 따름 ? 제품 수령 후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후 배송?설치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방법은 선정결과 발표 시 안내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수조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