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새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 그간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년 만에 대폭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으나 올해1월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약6만여명의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수급신청을 강조했다. 둘째,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셋째, 초등학생에 대한 부교재비 지원도 신설되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약9만명에 대해 연간3만6천원이 부교재비로 추가 지원된다. 넷째,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 시행된다. 근로소득 증가로 탈수급한 경우 안정적 자립을 위해 2년간 한시로 의료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移行)급여는 작년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되고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탈수급자로 소급 적용되어 지원대상이 약5천7백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년간 지원후 탈수급시 적립급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이 작년보다 3천명 늘어난 1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 또는 거주하는 시군구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 2012년 달라지는 제도 > 제도명 변경 내용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143.9만원 → 149.5만원 ?이행급여 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으로 확대 (1년 소급적용) (3천가구 → 5천7백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0%→185%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초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 신설 9만명 대상, 연간3만6천원 지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1만5천명 → 1만8천명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지원연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