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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록일 :
2012-03-19 11:37:46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8
  [경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대상지역 및 모집세대  ㅇ창원시 (100세대), 김해시 (100세대),  진주시 (100세대)         구 분 창 원 시 김해시 진주시 계 계 100 100 100 300 일반1형 100 0 100 200 일반2형 0 100 0 100 일반3형 0 0 0 0       * 주택면적에 따라 형별이 구분되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음       * 상기 모집세대는 공가호수에 예비입주자를 감안한 세대수임 □ 신청방법 구 분 신청자격 전용면적 비 고 일반1형 1인 가구 40㎡이하 접수장소에서 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함 일반2형 2~4인 가구 40㎡초과~85㎡이하     * 일반1형 : 희망시 2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 희망시 5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임(형제?자매제외) □ 신청자격   각시의해당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3.16)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및 전세임대와 중복접수 불가. □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의 소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ㅇ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시)      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각각1점)  -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자녀만 해당)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점 2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ㅇ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ㅇ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절차    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주민센터   시청           ?? 입 주 ?? 임대차계약 ?? LH에 통보     LH↔입주대상자     □ 신청기간 및 일정, 구비서류  ㅇ 신청기간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신청기간      ?1순위자 : 2012.3.26(월)~30(금)        * 금회 모집시 1순위만 신청가능하고, 미달지역은 2순위까지 대상을 확대          하여 추후 재공고 예정  ㅇ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문의처  ㅇ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시청·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  ㅇ 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55.210-8462, 8466, 8467) □ 기타사항  ㅇ 입주일정 (입주자 동?호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잔금납부      → 입주)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ㅇ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합니다.  ㅇ 금번 모집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므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 하셔야 합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시와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필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2012. 0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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