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2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추진계획

등록일 :
2012-03-15 03:18:28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4
  2012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추진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도모  사업기간 : 2012. 3. 13 ∼ 2012. 12. 31   수술희망자 접수 : 2012. 3. 13 ∼ 2012. 3. 23   수술지원대상자 선정 : 2012. 4. 6  사업내용 및 근거법령    1. 사업내용     ○ 시설 및 재가 장애인중 의료기관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적격자로 판정된 10세미만 아동 지원     ○ 당해년도 수술비 및 익년도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 전체 희망자를 신청받되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선정 지원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총 5명     ○ 사 업 비 : 25,000천원 (지방이양사업 : 시비 15,000  분권교부세10,000)     ○ 지원대상 : 10세미만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제비용 및 매핑치료비        ※ 매핑(Mapping)치료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우리시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에 확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소득이 낮은 세대의 장애인 순으로 우선 선정       ?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지원대상 선정 우선 순위>        1. 시설입소 장애인  2.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기타 저소득 가구  3.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다자녀 세대   3. 수술비 지원     ○ 수술비 및 수술에 따르는 제비용 부담     ○ 1인당 5,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수술비용은 대상자의 장애상태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균 350~600만원 정도 소요  4.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 당해년도 및 수술 익년도 재활치료비용 부담     ○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적의 조정 지원     ○ 단, 재활치료기관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병원부설 언어치료기관만 가능(사설기관 제외)     ○  부작용에 따른 인공달팽이관 제거 수술 및 재활치료비는 지원불가 사업추진 절차    1.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시설 입소장애인이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 신청        ※ 검사비용 : 보호자 자부담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 발급 받을것    2. 수술결정 및 수술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별지 1호 서식】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노인장애인과     ○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용은 시에서 수술병원으로 직접 지급 또는 보호자의 수술비납입 영수증 확인 후 보호자에 지급    3. 수술비지원    ○ 수술가능 대상자의 상태나 입장을 고려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 완료 후 지급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함으로써 수술 후 예산잔액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 까지 재활치료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수술 후 사후관리(재활치료)     ○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 및 시설장은 수술 받은 아동의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치료결과를 시에 제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