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추진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도모 사업기간 : 2012. 3. 13 ∼ 2012. 12. 31 수술희망자 접수 : 2012. 3. 13 ∼ 2012. 3. 23 수술지원대상자 선정 : 2012. 4. 6 사업내용 및 근거법령 1. 사업내용 ○ 시설 및 재가 장애인중 의료기관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적격자로 판정된 10세미만 아동 지원 ○ 당해년도 수술비 및 익년도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 전체 희망자를 신청받되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선정 지원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총 5명 ○ 사 업 비 : 25,000천원 (지방이양사업 : 시비 15,000 분권교부세10,000) ○ 지원대상 : 10세미만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제비용 및 매핑치료비 ※ 매핑(Mapping)치료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우리시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에 확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소득이 낮은 세대의 장애인 순으로 우선 선정 ?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지원대상 선정 우선 순위> 1. 시설입소 장애인 2.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기타 저소득 가구 3.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다자녀 세대 3. 수술비 지원 ○ 수술비 및 수술에 따르는 제비용 부담 ○ 1인당 5,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수술비용은 대상자의 장애상태 및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균 350~600만원 정도 소요 4.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 당해년도 및 수술 익년도 재활치료비용 부담 ○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적의 조정 지원 ○ 단, 재활치료기관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병원부설 언어치료기관만 가능(사설기관 제외) ○ 부작용에 따른 인공달팽이관 제거 수술 및 재활치료비는 지원불가 사업추진 절차 1.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시설 입소장애인이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 신청 ※ 검사비용 : 보호자 자부담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 발급 받을것 2. 수술결정 및 수술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별지 1호 서식】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노인장애인과 ○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용은 시에서 수술병원으로 직접 지급 또는 보호자의 수술비납입 영수증 확인 후 보호자에 지급 3. 수술비지원 ○ 수술가능 대상자의 상태나 입장을 고려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 완료 후 지급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함으로써 수술 후 예산잔액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 까지 재활치료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수술 후 사후관리(재활치료) ○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 및 시설장은 수술 받은 아동의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치료결과를 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