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진해구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계획 ○지원대상 :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 계층 또는 일반) 노인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해당자 제외 ○지원품목 : 2종(보행보조기, 실버카) 중 택일 - 노인활동보조기 : 유모차 형태로 제작된 보행보조기로 의자가 부착 되어 있어 보행 중 힘들 경우 쉬어 갈수 있으며 간단한 수납공간도 있는 보조기구. ○사 업 량 : 28대 ○신청 및 접수 - 관할 동주민센터에 진단서(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보조기 지급 : 2종 中 1종 선택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용 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외출 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 편리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자 신청(동) : 2012. 3. 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