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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보건소 2012년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2-23 11:03:49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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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추진배경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의 비율 증가   노인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7조                경상남도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4조   목적 :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 및 노후 건강생활 기여 2. 대 상   1 틀니 지원 대상      1. 관내 만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대상자      2. 관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새터민,5·18민주화관련대상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중의>      3. 관내 만 65세 이상 법정 차상위 세대        <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조손), 우선돌봄 중의>      4. 관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1~3급) 중 거동,              의사전달가능자 및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자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납부자     5. 관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 납부자(지역:71,176원/직장:72,340)  3.예산 및 수혜량     1.총예산 : 423,800천원(도비 211,900천원, 시비 211,900천원)     2.수혜량 : 틀니제작 173명(415,200천원) / 틀니수리 86명(8,600천원) 4. 신 청   1. 신청기간 : 2012. 2. 23(목) ~ 2012. 3. 9(금)   2.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3.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 지참   4.문    의 : 진해보건소 치과실(☎ 225-6117, 225-6118)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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