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보건소 2012. 노인의치보철사업 안내 ◎ 배경 및 목적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틀니제작 보급 및 사후관리(틀니수리)로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 개 요 틀니제작 및 틀니수리가 필요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노인들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으로 노후 건강생활에 기여하고자 보건소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시술기관(치과병의원)에 의뢰하는 범국가적 틀니보급 및 틀니수리사업 (☞ 경상남도 추진 ‘2012. 어르신틀니보급사업’과는 별도 사업) ◎ 대 상 ○ 틀니보급 대상 관내 만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대상자 - 대상자 부족 시 상기 조건에 한해 만 60세 이상 노인 지원 가능 - 대상자 과잉 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의거 순위선정 기준으로 정함 ○ 틀니수리 대상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2007년~2010년 틀니제작하여 틀니수리가 필요한 경우 (☞ 단, 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손상, 파절, 분실 시엔 제외) ◎ 예산 및 수혜량 ○ 총예산 : 84,200천원(기금 42,100천원, 도비 21,050천원, 시비 21,050천원) 총65명 ○ 수혜량 : 틀니제작비:81,400천원 37명 / 틀니수리비:2,800천원 28명 ◎ 신 청 ○ 신청기간 : 2012. 2. 22(수) ~ 2012. 3. 2(금) ○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및 주민등록증 지참 ○ 문 의 : 진해보건소 치과실(☎ 225-6117, 225-6118) 및 관할 동 주민센터 (여좌동 주민센터 ☎ 548-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