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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4/4분기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등록일 :
2012-01-10 12:49:05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6

최고공고문1.jpg

최고공고문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2년 1월10일~2012년 2월29일  2.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정** 외 8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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