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추진계획
- 등록일 :
- 2011-12-21 09:41:45
- 담당부서 :
-
여좌동
- 조회수 :
- 23
2012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추진계획 ? 주요사업내용 1. 장애인 행정도우미 ? 근무기간 : 2012. 1. ~ 2012. 12월 (12개월) ? 인 원 : 62명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1인배치 원칙) ? 보수기준 : 월 877천원 (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근무시간 : 월 ~목요일 (주4일), 1일 근무시간 → 09:00 ~ 18:00시까지(8시간) - 업무특성상 시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조정가능 - 휴무일 : 금요일, 토요일 ? 근무내용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2.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 근무기간 : 2012. 2. ~ 2012. 10월 (9개월) ? 인 원 : 82명 ? 보수기준 : 월 259천원 (부대경비 114천원/년)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운영 가능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 구청별 복지시설 배정현황 구 분 구청배정 복지시설배정 계 23명 59 명 의창구 4 창원복지관6, 시각협회2, 지체협회4 12 성산구 4 수화통역2 2 마산합포구 6 마산복지관6, 시각협회2, 지체협회2, 경남아자센터4 14 마산회원구 6 경남종합복지관6, 중리종합복지관6, 수화통역2, 경남수화2, 장애인자립생활센터1 17 진해구 3 진해복지관6, 시각협회2, 지체협회4, 수화통역2 14 ? 복지일자리 활동내용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을 관리하여 깨끗하고 대민 친화적 환경을 조성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관공서 내ㆍ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기타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등) ?? 세부추진계획 1.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11. 12. 21 ~ 12. 27일까지 ? 모집인원 : 62명 ? 신청자격 : 만18세 등록장애인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원칙 (참여자 모집 공고안 참고) 2) 선발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붙임)에 의거 배점선발 우선선발 기준 우 선 선 발 내 용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취업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업 미참여자 - 기 참여자도 신청 가능, 신규참여자 우선배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음. 3) 선발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담당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4) 행정도우미 확정 (최종 선발) - 각 읍면동별 1순위자 중 득점순위에 의거 62명 최종 선발 (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붙임]에 기록ㆍ관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신청자가 없는 읍면동이 발생할 경우 타동 우선 배점자 중 선발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참여 - 참여자 관리 : 구청 및 읍면동 자체 관리 5) 보수지급 : 매 익월 5일 이내 참여자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구청별) -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괄 가입 (구청별) 2.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12. 1. 9 ~ 1. 13일까지 ? 모집인원 : 82명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으로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또는 인정되는자 1) 선발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붙임)에 의거 배점선발 우선선발 기준 우 선 선 발 내 용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취업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기 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음 2) 선발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확정 (최종 선발) -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붙임]에 기록ㆍ관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참여 - 참여자 관리 : 구청 및 시설별 자체관리 4) 보수지급 : 매 익월 5일 이내 참여자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구청별) - 산업재해보상보험 구청별 일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