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05부터 12월31일까지 26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사실조사 - 조세포탈목적,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미거주자 - 제3자가 의뢰한 미거주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사항 - 90세이상 고령자를 특별사실조사 합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경감기간:11.12.05~12.31(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