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옥상녹화사업(단독주택,대형건물) 지원 대상지 모집 공고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물(단독주택,대형건물) 옥상녹화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대상지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창 원 시 장 1. 모집대상 및 신청 가. 모집대상 : 단독주택 10동, 대형건물 2동 나.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 ※ 붙임 "옥상녹화사업 신청 안내" 참조 2)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3) 토지, 건물 등기부 등 4) 건축물 설계도면 (구조안전 및 옥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다. 접수기간 : 2011. 12. 13 ~ 2011. 12. 19 (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 수 처 : 공원사업소 녹지조성과 마. 선 정 : 2011. 12월 (개별통보) 2. 신청자격 : 시가지내 건물(읍, 면, 동지역) 가.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 나. 단독주택 녹화가능면적이 50㎡~100㎡이상인 건물 다. 대형건물 녹화가능면적이 150㎡~300㎡이상인 건물 ※ 기 조성된 옥상정원 면적(법정 의무조경면적 포함) 등은 지원면적에서 제외됨. 3. 지원내용 ○ 단독주택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70%지원,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 공사비용 : 200,000원/㎡ (보조금 : 140,000원/㎡ , 자부담 : 60,000원/㎡ ) 나. 지원한도금액 : 14,000천원(초과금액은 순수 자부담으로 시공) ○ 대형건물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지원,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3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 공사비용 : 200,000원/㎡ (보조금 : 100,000원/㎡ , 자부담 : 100,000원/㎡ ) 나.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초과금액은 순수 자부담으로 시공) 4. 선정기준 가. 옥상정원가꾸기사업 파급효과가 큰 건물 (도로변, 주변에서 관망이 좋은 건물) 나. 옥상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옥상난간 설치되어 있어 옥상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건물 다. 옥상 녹화 면적이 단독주택 50㎡이상인 주택, 대형건물 150㎡이상인 건물 라. 사후 홍보를 위하여 개방이 가능한 건물 마. 그 외 창원시에서 정하는 세부선정기준에 높은 점수를 득한 건물 5. 선정 및 진행절차 가. 신청지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 : 2011. 12월 나. 건물 정밀안전진단 : 2012. 1 ~ 2월 다. 옥상녹화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 2012. 3월 라. 설계서 작성 및 검토 : 2012. 4 ~ 5월 마. 사업시행 : 2012. 5 ~ 10월 바. 준공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2012. 10 ~ 11월 사.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012. 11 ~ 12월 6. 기타 사항 가.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 사업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나.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옥상녹화사업 신청 안내" 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창원시청 공원사업소 녹지조성과 (225-7114)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