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일 :
2023-10-10 01:43:26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9)
조회수 :
86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1차 (비대면 사실조사) ⇒ 2023. 7. 24. ~ 8. 20.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앱에 들어가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비대면 조사 완료
. 2차 (방문조사) : 1차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관리대상 세대 ⇒ 2023. 8. 21. ~ 9. 20.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사항 중점 조사
. 복지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 다만,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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