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1차 (비대면 사실조사) ⇒ 2023. 7. 24. ~ 8. 20.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앱에 들어가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비대면 조사 완료
. 2차 (방문조사) : 1차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관리대상 세대 ⇒ 2023. 8. 21. ~ 9. 20.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사항 중점 조사
. 복지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 다만,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