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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안내

등록일 :
2010-07-22 11:56:54
담당부서 :
태평동
조회수 :
21
   우리시에서는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10.7.12~10.10.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 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시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불편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창원시  진해구청 태평동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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