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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11-10 15:02:37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129)
조회수 :
30
  • 최고공고문 .pdf(35.3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에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번길 * (김*한)
나.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17.(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 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및 최고공고자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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