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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1-10 10:59:29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129)
조회수 :
3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2. 04. (25일간)
다. 공고대상 : 전*식 외 1명
라.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병자 직권조치
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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