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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0-31 16:58:23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163)
조회수 :
30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건물소유주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요구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2회 및 각 7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거주불명등록자 장*준
다. 공고기간: 2025. 10. 31. ~ 11. 14. (14일 이상)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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