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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5-10-13 15:37:10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163)
조회수 :
19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장*준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7. (15일간)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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