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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09-30 12:10:29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163)
조회수 :
6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에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속천로 *, 장*준
2. 공고기간 : 2025. 9. 30. ~ 2025. 10. 10.(7일 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 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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