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내 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 태풍, 지진,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포함)
○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최대 92% 지원
- 상가, 공장 : 34~92%
- 주택, 온실 : 52.5~92%
○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기계․시설, 재고자산
-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 농․임업용 온실(면적제한 없음)
-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보험가입 가능
※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 가입 제한
4. 문의처 : 창원시청 시민안전과(☎22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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