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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등록일 :
2019-07-05 03:18:25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2)
조회수 :
45
○ 가입대상 : 건물주, 세입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소상공인
○ 보험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무허가 제외
※ 세입자는 물건(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
○재해유형 : 풍수해 8개 항목(태풍, 호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32% ~ 92%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재난구호기금 등의 후원금으로 개인부담금 없음
○문 의 : 충무동행정복지센터(☎548-6212), 민간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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