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연중
신청자격 : ~ 1954년 7월 이전 출생자 중 미신청자
적 합 자 :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노인1인가구 최고 30만원)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문 의 : 충무동 행정복지센터(☎548-6224)
※ 기초연금 기존 부적합 판정 대상자 – 방문 및 전화상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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