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놀이공간 등 유아 편의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을 발굴하고, 인증 및 홍보함으로써 아이동반 가족중심의 외식문화을 확산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음식점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9. 6. 1. ~ 7. 12.
❍ 신청대상: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유아 편의시설이 구축되어「창원아이사랑 음식점」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
-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내 용: 놀이공간 등 유아편의시설이 설치된 음식점 조사 후 인증․홍보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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