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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전조치 관련 규정 및 동물등록제 안내

등록일 :
2019-06-21 11:59:05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4)
조회수 :
56
❍ 반려동물 안전조치 관련 규정
-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외출시 목줄 의무적으로 착용 ⇒ 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2020.3.21.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목줄 착용대상 확대, 2~3개월령 사이의 등록대상 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시 목줄하지 않을 수 있음
- 외출 시 목줄 이외 입마개 착용까지 해야 하는 개(5종의 맹견)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소유자 등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벌칙 규정(동물보호법 제46조)
-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사고 발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님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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