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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등록일 :
2019-06-20 07:36:04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4)
조회수 :
16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으로 3개월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나 동물등록률이 계속적으로 저조합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제고와 동물등록 현행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기간 내에 미등록(미변경) 반려견 소유자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홍보
 *추진일정 : 7.1. ~ 8.31.(자진신고기간) → 9월(집중 단속)

붙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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