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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6-20 02:05:16
담당부서 :
중앙동(055-548-6126)
조회수 :
31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홍보 포스터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홍보 포스터

1. 감면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단,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가입자,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명의, 1회선에 한해서만
요금 감면 가능

2. 감면내용 : 월 최대 11,000원 감면(청구된 이용요금의 50% 감면, 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더 큰 요금감면 제도가 있으니, 신청 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중복 감면 불가).

3. 신청방법
- 전용 센터(1523)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통화
-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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