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 달부터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4.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됨)
5. 지급금액 : 월 최대 30만원(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시에는 월 최대 11,000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가능 / 소득산정액에 따라 월 2만원~30만원 차등지급)
6. 문의 :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055-548-622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