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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기관연계서비스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5-27 04:47:02
담당부서 :
중앙동(055-548-6126)
조회수 :
24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만 0세 ~12세)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연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아이돌봄서비스지원센터에 기관연계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아이돌봄기관연계서비스 상담, 문의
-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창구, 성산구): 283-3226, 4226
-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231-5868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진해구): 551-443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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