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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문

등록일 :
2019-05-08 03:12:24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4)
조회수 :
24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등을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유통 금지
(단,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20%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제품만 제한적 허용)

❍ 벌 칙
- 불법제품 판매자 : 2년이하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제품 사용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피 해
- 하수관 막힘, 역류 발생
- 악취 발생, 하천 오염,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 첨부파일 참조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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