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1.~2019.12.15. (신청한 달부터 지원)
2. 지원대상 : 연령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연령기준 : 2001. 1. 1.~2008. 12. 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4. 신청서류
1)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2)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지원 및 구입방법
1)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