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중원로 등 일원의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동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운영)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