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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9-04-19 02:16:14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5)
조회수 :
14
  • 공고문.pdf(152.0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한**외 2명(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30번길)
2. 공고기간 : 2019.04.19. ~ 05.09.[2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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