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볍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자료를 안내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조손가족(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기간 가산)
3. 상담 문의 - 전화 상담 : 1644-6621
온라인 상담 : www.childso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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