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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차)」 사업 안내

등록일 :
2019-04-09 08:33:56
담당부서 :
태평동(055-548-6173)
조회수 :
21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차)】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4. 10.(수) ~ 5. 10.(금)
·월 ~ 금요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대리수령인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신청인)
- 지 급 일 : 2019. 5월말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 225-4223)
※ 예산액(5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지원자 예산액 초과시 우선순위 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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