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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안내

등록일 :
2019-04-02 09:33:32
담당부서 :
태평동(055-548-6164)
조회수 :
39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안내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안내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안내

< 개편내용 >
❍ (시행시기) 2019. 9월부터
❍ (대 상)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 (주요내용)
- ‘숫자 추가방식(7자리 → 8자리)’으로 번호판 체계 변경
- ‘반사필름식 번호판’추가 허용

**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설치 운용 중인 번호인식 프로그램은 새로운 번호체계를 인식할 수 없어 주차장, 아파트 등 진출입 불가

** 주요 정비대상(차량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
❍(공공분야) 방범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 공공주차장, 주민센터, 학교, 공항, 항만 등 공공청사
❍(민간분야) 아파트 출입시스템, 민간주차장, 쇼핑몰, 상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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