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2.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3.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4.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5.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6.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내 읍면동 사무소
7.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
(팩스)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번호 유선 문의 후 팩스 전송
※ 전송 오류 등으로 미접수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착 확인 요망
(기타) 시군별 우편, 이메일 등 추가 접수 방법 운영(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8. 신 청 인 : (일반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공 동 주 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업체 사업주
붙임 :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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