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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19-03-25 11:19:19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5)
조회수 :
21
  • 최고공고문.pdf(163.3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대 상 자 : 한**외 2명
2. 공고기간 : 2019.03.25. ~ 2019.04.04.(1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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