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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3-19 07:50:07
담당부서 :
중앙동(055-548-6126)
처리부서:
진해구 | 진해구 중앙동
조회수 :
15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1. 신청기간 : 2019.03.18 부터 신청
2. 대 상 자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3.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4. 지 급 일 : 4월부터 매월 20일
5. 신청방법
(1)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시전 신청 가능
(2)일반신청(보호종료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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