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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3-18 08:49:52
담당부서 :
태평동(055-548-6174)
조회수 :
18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1. 신청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인 만 18세~24세
2.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1부
- 통장사본 1부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0호) 및 , 대리인 신분증 확인
3.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30만 원(4월부터 매월 20일 지급)
4. 신청방법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시전 신청 가능
- 일반신청(보호종료 아동)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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