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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19-03-13 04:40:59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5)
조회수 :
19
  • 공고문.pdf(141.5 KB) 바로보기
관계기관 조회(e하늘화장)을 통해 매화장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고*아(창원시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 공고기간 : 2019. 3. 13. ~ 2019. 3. 24.[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사망신고 최고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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