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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등록일 :
2019-03-13 11:46:49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15)
조회수 :
15
「주민등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창원시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 공고기간 : 2019. 3. 13. ~ 2019. 3. 29.[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고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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