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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안내

등록일 :
2019-02-26 04:48:49
담당부서 :
중앙동(055-548-6122)
처리부서:
진해구|진해구중앙동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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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hwp(15.0 KB) 바로보기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안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구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9. 1. 1. ~ 12. 31.
2. 보조금 지원대상
①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300만원 이하
②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300만원 이하
③ 본인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100만원 이하
※ 보조금 수령 후 3년이내 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3. 주차장 설치기준 :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
4. 신청서류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 주차시설 배치도 및 현장사진
❍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정부노임단가 및 물가자료 기준)
5. 기타문의 : 진해구 경제교통과(Tel 055-548-4436, Fax 055-22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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