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활동보조기』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19. 3. 2.~5. 31.
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 노인성질환 : 병·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
2)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계층
4.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택1)
5. 지 원 량 : (진해구) 28대
6.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일반 저소득노인
7. 지원내용 : 1) 보행보조기 : 주로 실내에서 사용
2) 실버카 : 외출 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
8. 제출서류 : 노인활동보조기 신청서, 병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지원제외 대상자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등급) ☜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자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 중 지원 가능
- 지체 ∙뇌병변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 최근 5년 이내 지원대상자(타사업 포함) ☜ 성인용 보행기, 보행보조기 내구연한 “5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