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조사방법 : 공무원 및 통반장이 전세대 방문 조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문 의 : 충무동행정복지센터(055-548-6215)
붙임 : 사실조사 안내문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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