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창업수당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하오니 청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3.(수) ~ 3. 13.(수)
○ 사업개요
- 선정인원 : 100명
- 지 원 액 : 1인당 270만원 (월30만원*최대9개월)
- 지원대상
. 우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만 19세~34세 이하 내국인 청년
. 우리시에서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업체를 운영중인 청년 창업가
- 지급방법 : 협약은행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및 등록
- 지원내용 :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음주 등 유흥비, 레저비용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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