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1.29)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 -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인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2. 신청일자 : 2019.2.13(수) ~ 2019.2.19(화)
3. 신청방법 :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